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콘스탄티누스 1세 (문단 편집) === 전반적인 법률 === 리키니우스와의 강화 조약 후 일련의 제국 법령집을 정기적으로 발간했다. 공법 체계보다는 사법 체계에 관한 것이 많았고, 개괄적인 것을 떠나 그중 두 가지 큰 법령을 소개하자면, 첫 번째는 당시 가혹한 세금 부담으로 지급 능력이 없는 빈곤계층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살해했는데[* 자신조차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견뎌 내기 힘든 삶에서 해방해 줄 수 있다면 해방해 주는 것이 부모의 애정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사례를 자주 접한 콘스탄티누스는 칙령을 내려 빈곤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행정관에게 데려와 입증해주면 즉각적으로 구제 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한다. 다만 즉흥적인 구제 방법이었기에 결과적으론 실패에 가까웠다. 두 번째로 강간법에 관한 것이었다. 강간에 대해서 특이할 정도로 가혹한 법령을 내세운 황제였는데, 단순히 강간죄를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25세 미만의 미혼 여성을 가출 설득 유괴 하는 경우까지도 그 공범, 종범에게도 모두 같은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해 사형했다. 사형 방법은 내용 여하에 따라 다른데, 단순강간이면 그나마 [[참수형]]으로 끝났으나 죄질이 나쁜 강간범. 소위 유아강간범이나 친족강간범. 강도강간 같은 악질이면 단순 사형을 시키지 않고 산 채로 태우는 화형이나 원형경기장의 맹수에게 먹이로 던져줬다고 한다. 설사 합의에 따른 유괴였다고 해도[* 이를테면 부잣집 딸내미를 꼬신 평민 남자의 경우, 강간범이 아닌 애인이라고 봐야 하지만...] 당사자는 당연히 사형이고, 애인을 보호하려고 했다면 대상자였던 여성도 사형에 처했다. 또한, 고발에 대한 의무가 강제되었기 때문에 만약 아버지가 딸이 가여워 가해자와 결혼을 시켰다 할지라도, 이 둘의 사형은 피할 수 없었고, 추가로 부모에겐 재산몰수형이 더해졌다. 그 종범이 노예일 경우는 더욱 심한 사형방법이 선고됐는데, 죄질에 따라서는 끓는 납을 천천히 목에 부어 고문시키고 최종적으로 사형시키기까지 할 수 있었다. 혼란기 제국내 강간범죄가 워낙 심각해서 사회 문제가 될 지경이 되자 내린 조치로 보인다. 콘스탄티누스의 독창적인 법은 아니고 원래는 초대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법률을 변형한 것이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제국 내의 모든 창녀를 공창으로 등록 시킨 뒤, '혼인관계나 창녀와의 관계 이외의 모든 성관계는 합의를 했던 말던 모두 강간이다! ' 라고 규정한 법을 선포했다. 물론 강간으로 유죄가 내려지면 당연히 [[사형]]. 다만 현실에 적용하면 사형당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다 당장 아우구스투스의 딸 율리아부터 워낙 문란하게 놀다가 간통죄로 잡혀갔기 때문에 법률은 발효가 됐지만 조사결과 진짜 강간으로 확인됐을 때가 아니면 법을 집행하지 않았다.[* 대신 적용된 게 간통죄였으나, 상대가 기혼자가 아니라면 적용할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간통죄는 아무리 아우구스투스라도 죽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법정최고형은 유배형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